관리 분쟁사례·근로기준법 등 안내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는 4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2018년 하반기 주택관리사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수원=고경희 기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는 지난 2일부터 내달 8일까지 2018년 하반기 주택관리사 직무교육을 실시, 4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홀에서 진행된 교육에는 회원 4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쟁사례를 통해 행정소송· 민사소송·형사소송 관련 대응 방안을 안내하고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등 주요 내용을 숙지해 인사·노무 관련 분쟁이 없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공동주택 관리 분쟁 관련 대응 방향, 공동주택 노무관리, 협회 공제 설명, 경기도 공동주택기술자문단 제도 설명을 주제로 이뤄졌다.

관리 분쟁 대응 방향 강의를 맡은 한영화 변호사는 위탁관리 시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직원의 사용자임을 인정한 판례를 소개했다.

우선 한영화 변호사는 “아파트 관리업자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했을 뿐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원들에 대해 근로관계 유지 및 임금지급 의무가 있는 사용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직원들과 관리업자 사이의 근로계약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으며, 직원들이 사실상 대표회의와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대표회의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정 등이 존재해 직원들이 대표회의와 사이에 적어도 묵시적인 근로관계가 성립됐다고 평가해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1999. 7. 14. 선고 99마628 결정)을 거론했다.

또한 “대표회의가 근로조건을 직접 결정, 최종적인 채용 결정권도 행사, 직접 업무 지시를 내리고 결재한 점과 더불어 위탁관리 대가는 위탁관리수수료에 불과해 그 명목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과소하다는 점에서 관리업체는 관리업무를 실질적으로 위탁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히 직원들을 소개시켜 주는데 그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도 안내했다.

아울러 한 변호사가 소개한 또 다른 판결은 “대표회의가 직접 임금을 결정해 지급하고 연차수당 및 퇴직금 등의 지급의무도 대표회의에 있다고 정하고 있어 대표회의의 임금지급을 단지 업체가 맡아야 하는 임금지급 절차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며 “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로부터 관리소장 후보를 복수 추천받아 동대표들이 참여한 인사위원회 면접을 거쳐 채용을 결정하는 등 근로관계 설정과 승계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을 적극적으로 했고 고용보험법상 사업주로서 법률관계 주체가 됐으며, 지방세법상 법인균등할 주민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등 사용자임을 공적으로 외부에 표명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 변호사는 “위 법원은 대표회의가 관리계약에 따라 이러한 의무를 부담하게 됐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주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한 변호사는 형사 사건에 대한 이해를 도우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서손괴 ▲모욕 ▲명예훼손 ▲업무상횡령 ▲업무방해 등의 사례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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