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관리방법 변경 방법 효력
공동주택 관리방법 변경을 위해 투표가 아닌, 서면동의 방법으로 결정한 경우 효력이 있는지.

회신: 공동주택 관리방법 변경 위해 관리규약으로 정한 서면동의 방법으로 결정 가능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조 따르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서면동의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서 투표의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 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 주기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8. 8. 13.>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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