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최저임금이 공동주택 관리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서일대 임윤수 교수·
나길수 조교수, 논문서 주장

최저임금 인상이 공동주택 관리비 인상에 영향을 미치므로, 최저임금 인상이 공동주택 근로자 인원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의 공동주택 관리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서일대학교 자산법률학과 임윤수 교수와 같은 학과 나길수 조교수는 최근 대한부동산학회지에 게재된 ‘최저임금이 공동주택 관리비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임윤수 교수 등은 논문에서 “공동주택 관리비 상승은 거주자의 가계에 큰 부담을 주게 됨을 의미하는데, 정부는 공동주택 관리비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관리업체들의 가격담합,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유착 등을 지목하고 있고 주택관리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비원 등의 인건비 증가로 보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연구에서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2012~2018년도 통계자료와 최저임금위원회, 통계청,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했다.

회귀분석결과 최저임금은 전체관리비, 공동관리비, 인건비성 경비 등 공동주택 관리비에 모두 영향을 미쳤으며, 최저임금이 1원 인상되면 공동주택 전체관리비는 0.06379원, 공동관리비는 0.07755원, 인건비성 경비는 0.07777원이 각각 상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건비성 경비(7.2%), 공동관리비(6.3%), 전체관리비(2.3%)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지수분석결과 최저임금은 인건비성 경비지수, 공동주택 관리비지수, 공동관리비지수, 전체관리비지수, 총 소비자물가지수 순으로 영향을 미치고 총 소비자물가지수 대비 각 변수의 상승률은 최저임금 8.3배, 전체관리비 1.4배, 공동관리비 3.6배, 인건비성 경비 4.3배, 관리비지수 3.7배가 각각 상승했음을 나타낸다.

임 교수 등은 “관리비 중 인건비 외 경비는 언론의 관리비에 대한 지속적 보도, 정부의 공동주택관리법 제정과 처벌규정 강화,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회계감사규정 제정 등 투명성 확보방안 구체화 및 관리주체에 대한 관리·감독,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 강화 등에 따라 2012년 대비 감소 또는 절감됐다고 볼 수 있다”며 “개별사용료는 공과금 성격의 경비로 최저임금과는 무관하게 정부의 공공요금 정책 등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은 공동주택 전체 관리비의 36%, 공동관리비의 85.1%를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성 경비에 영향을 미쳐 관리비의 상승을 가져오게 되며 공동주택 거주자의 가계에 큰 부담을 주게 된다”며 “정부는 관리비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관리업체의 가격담합,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유착 등을 지목하고 있지만 설득력이 약해 보이고 주택관리업계에서 주장하는 경비원 등의 인건비 증가를 관리비 상승의 원인으로 설명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에 “관리비 상승은 대부분 최저임금 인상에 기인하므로 관리비 절감을 위한 앞으로의 노력은 인건비 절감으로 귀결될 수 있고 인건비 절감은 사무자동화를 통한 관리사무소 직원 축소, 청소장비의 기계화를 통한 청소원 축소, 첨단 무인보안시스템 도입을 통한 경비원의 축소 등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원축소, 즉 감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따라서 정부는 최저임금이 공동주택 관리비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고려해 공동주택 관리 관련 정책을 수립·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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