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충북 영동소방서는 8일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입주민들의 안전한 피난을 위해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할 것을 당부했다.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는 평상시에는 옥상출입문이 닫힌 상태로 방범기능을 하고, 화재가 발생하면 감지기의 신호를 받아 옥상 문을 자동으로 개방 시켜주는 소방안전시스템으로, 유사시 옥상으로 신속한 비상대피가 가능하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2016년 2월말 이후에 건설된 공동주택 옥상출입문에는 의무적으로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영동소방서 관계자는 “의무대상이 아닌 기존 공동주택의 경우 범죄 발생 우려로 옥상 출입문을 폐쇄한 상태로 있는 경우가 많으며, 화재 발생 시 공동주택 내 불법주정차 등으로 인해 소방차량의 출입이 어려운 경우 심각한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영동소방서는 공동주택 화재안전특별조사, 합동소방훈련, 소방안전교육 등을 통해 입주민과 관리사무소에서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다.

송정호 영동소방서장은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할 경우 기존의 방범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화재발생 시 입주민의 안전까지 모두 확보 할 수 있는 만큼 아파트 입주민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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