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도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현재 사업주만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소규모 사업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추진됐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기업도 보험사무대행기관에 고용·산재보험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정확한 고용·산재 보험관계 성립·소멸 및 보험료 부과 등을 위해 공무원연금 가입자, 자활근로 참여자 및 주택건설업자 등의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보험료징수법령에 따른 신고 미이행 시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고용보험법령 상 기준으로 일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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