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의원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김동철 의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5일 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고려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고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서 유급처리시간을 제외토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동철 의원은 “현행법은 최저임금을 정할 때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음에도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현실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 분배율만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지불 능력의 한계에 달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불합리한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구분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사업의 종류별로만 구분 적용할 경우에는 근로자 수나 매출액 등의 규모를 고려하지 못하게 돼 구분적용의 필요가 없는 업체까지 법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개정안은 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함께 고려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함으로써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 보장과 임금격차 해소라는 최저임금의 본래 목적에 기여하고자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를 ‘소정근로시간’에서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처리시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유급처리시간(주휴시간)은 실제 근로제공이 전혀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나 사회 통념적으로 최저임금의 시급 산정시간 수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 당연하고,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따라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통상임금과 달리 주휴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만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업이 주휴수당을 포함해 주급이나 월급을 지급할 경우,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해당 기업의 최저임금 시급은 정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액을 상당 폭 이상으로 충족하게 됨에도, 적법한 기업의 임금지불이 불법으로 판정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서 유급처리시간을 제외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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