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판결

관리업체 협의 없이 임금 삭감
근로기준법 위반 ‘벌금형’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관리방식이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바뀌었음에도 입주자대표회장이 임의로 관리직원의 임금 삭감을 결정한 것에 대해, 법원이 대표회장을 사용자로 보고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판사 신형철)은 아파트 관리직원들에게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 부산진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B씨에 대해 최근 벌금 50만원을 선고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A아파트 대표회장으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해 아파트 관리업을 경영하던 사업주다.

재판부는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피고인 B씨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C·D·E씨의 2016년 4월분 임금 중 57만7400원, F씨의 2016년 4월분 임금 중 28만원 등 합계 201만2200원 임금 정기지급기일인 2016년 4월 27일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B씨 측은 “A아파트는 자치관리가 아니라 아파트 관리업체를 통합 위탁관리 방식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관리업체인 G사고, 입주자대표회장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체와 사이에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업체가 관리소장 등을 통해 아파트 경비원 등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관리업무를 했다면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관리업체가 되는 것은 맞다”면서도, B씨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아파트 대표회의는 자치관리 방식에 의해 관리업무를 하다가 2015년 9월 아파트 관리업체인 H사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해 위탁관리 방식으로 관리업무를 하려 했다. 그런데 입주자들 중 일부가 관리방식의 변경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기존의 관리소장 역시 H사 측에 관리사무소를 비워주지 않고 업무 인계도 하지 않은 채 스스로 관리업무를 계속했다.

H사 측은 근로자들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했으나 근로자들 역시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절했고, H사 측은 결국 2016년 2월경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따라 대표회의는 2016년 3월 8일 I사와 2016년 3월 22일을 시행일자로 해 새로운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했는데, I사 역시 H사와 마찬가지로 기존 관리소장 등의 제지로 관리사무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인수·인계 역시 받지 못했으며,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도 못하다가 2016년 9월 이후에나 실질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I사는 지난해 1월경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2016년 4월 14일자로 작성일자를 소급했다.

그런데 대표회의가 2015년 9월 관리방식을 변경한 후에도 대표회장 B씨가 근로자 측과 임금협상을 했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일부 직원들에게 수당을 통해 이를 보전하도록 지시했다.

또 B씨는 2016년 4월경 근속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돼 C씨 등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이 과지급됐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2016년 4월분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후, 관리업체인 I사와 협의 없이 경리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C씨 등 근로자들에게 임금 중 일부가 지급되지 않게 됐다.

이와 같은 사정을 바탕으로,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까지도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인 피고인 B씨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를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관리업체라는 피고인 B씨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라 피고인 B씨를 벌금 50만원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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