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근무형태 변경 추진···절반이 6시~22시 근무, 밤샘 없이 자택서 휴식

최저임금 인상 따른
고용불안 해소‧삶의 질 향상

성북구가 아파트 경비원 처우 개선을 위해 근무형태 변경을 추진한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26일 성북구가 개최한 경비원 동행 관련 토론회 모습. <서지영 기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서울 성북구가 공동주택(아파트) 경비원 처우 개선을 위해 근무형태 변경을 추진한다.

성북구는 관내 11개 아파트 관리업체인 아주관리(김현율 대표이사)와 협의 끝에 소속 경비원들을 대상으로 당일 퇴근 방식을 적용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간 길음뉴타운 대림아파트의 경우 2개조 중 1개조 경비원 14명이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전원 24시간 밤샘근무 후 하루를 쉰 뒤 그 다음날 오전 6시에 출근하는 근무형태를 적용해왔다.

이 같은 근무형태가 경비원 삶의 질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응으로 경비원의 심야 휴게시간을 늘려 임금 인상을 억제하는 ‘꼼수’ 사례가 많아지자 구와 관리업체는 실질적인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근무형태를 바꾸는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근무형태 변경은 그간 성북구가 개최한 아파트 동행 관련 워크숍에서 성북구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등이 제안해온 바 있다. 근무형태로는 ▲주간 1일 2교대 야간 당직제 ▲일요일 순번제로 야간(22시)에 퇴근 ▲당직(24시간/50%만 당직)-휴무-주간(06시~22시)-휴무 근무제도 등이 제시됐었다.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된 대림아파트에서는 경비원 1조 14명이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일한 뒤 7명은 퇴근하고 나머지 7명만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밤샘근무를 하게 했다. 이로써 경비원 절반이 매일 밤샘근무 없이 자택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됐다. 심야 휴게시간이라는 이유로 경비실에서 무작정 대기하는 사례도 없어졌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근무형태 변경의 장점에 대해 경비원들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감원 대신 일자리 나누기가 가능해져 고용이 안정되고 완전한 휴식 보장으로 건강 보호 등 삶의 질이 향상되며, 입주민들은 관리비 증가 부담이 줄어든다고 설명한다.

근무형태를 바꾸기 위해 성북구는 7월부터 서울시노동권익센터 노무사(2명), 변호사(1명)로 구성된 연구용역원 3명을 투입해 2개월간 공동주택 입주민과 관리소장, 경비원을 만나 의견을 교환했다. 지난달 입주자대표 의결을 거쳐 아파트경비원 근무제 개선안을 도출했다.

이달부터는 길음뉴타운8단지, 석관두산, 동아에코빌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도 변경된 근무형태가 시범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성북구는 8일 아파트 입주자 대표, 아주관리 관계자 등과 워크숍을 열었다. 11월 초에는 노동계 전문가, 변호사, 주민이 함께하는 열린토론회를 열어 시범운영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성북구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 후 전국 대부분 아파트에서 경비원 임금은 올리지 않고 휴게시간만 늘리는 편법을 쓰고 있다”며 “아파트 경비원의 실질적인 근무가 필요하지 않는 시간대에는 퇴근토록 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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