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오제세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공동주택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운영주체를 주택관리업자 등 관리주체로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2일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주택단지에 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이하 ‘주민공동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5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에는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5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에 설치된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등의 주민공동시설이 입주 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채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주민공동시설을 관리하는 주체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주택관리업자 등 관리주체의 업무 범위에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한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업무를 수행하도록 추가했다.

오제세 의원은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해 공용부분의 관리운영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주민공동시설이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주자 등의 생활 복리와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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