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사용료 10% 부가세 면제해야”

박명재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주택용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복지인 주택용 전기에 수도요금처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부가세는 일부 생활필수품에 대해서는 면제되고 있으며, 공공요금 중에 수도요금에도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다.

최근 계속되는 폭염과 이상고온 현상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으며, 전기요금 걱정에 냉방기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 전기료를 한시 감면하는 등 전기가 국민의 건강과 생활에 직결된 생필품이라고 인식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기본적인 복지인 주택용 전기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명재 의원은 “최근 계속 되는 폭염으로 ‘전기료 폭탄’을 맞은 국민 불만이 커질 때 마다 정부는 전기료 한시 인하 카드를 꺼내는 일이 몇 년째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전기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기본적인 복지인 만큼 수도, 쌀, 채소, 여성용 생리대 등 생활필수품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영구적으로 국민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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