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완강기 사용법 학생 안전교육 과정 추가·대국민 홍보 강화 권고

완강기 설치사례<자료=국민권익위>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2017년 아파트 8층에서 완강기 로프를 지지대에 고정하지 않고 탈출하려던 60대가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2011년에도 모델 8층에서 몸에 벨트를 채우지 않은 채 완강기 로프를 손으로 잡고 내려오던 남녀가 동반 추락해 사망했으며, 2015년 발생한 의정부아파트(대봉그린아파트, 드림타운아파트, 해뜨는마을아파트) 화재 당시에 완강기를 이용한 주민은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학생 안전교육 과정에 완강기 사용법이 추가되고, 완강기 사용법에 대해 대국민 홍보가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피난기구 완강기 사용법 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와 소방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완강기란 건물 외부로 로프, 감속기 등을 설치해 사용자의 체중에 의해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를 말한다. 피난기구 중 완강기 설치 비율은 2013년도 기준, 80.1%에 달한다.

다중이용업소와 공동주택 3층 이상 10층 이하의 층에 의무적으로 완강기 등 피난기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화재 발생 시 완강기 사용법을 몰라 고층건물에서 뛰어내리거나 완강기를 잘못 사용하다 추락사로 이어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간단한 완강기 사용법은 완강기함 내면 또는 외면에 부착돼 있으나, 사용교육은 소방 관련기관 등에서 희망자에 한해 교육 실시하고 있어 일반국민이 완강기 교육을 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학생(유·초·중·고)의 경우에도 교육부의 ‘학생안전교육 표준안’을 기준으로 화재대피요령(소화기 사용 등)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표준안에 완강기 교육내용도 수록되지 않아 이에 대한 교육이 미흡한 실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소방청에는 국민재난안전포털의 ‘화재 국민행동요령 매뉴얼’에 완강기 사용법을 추가하도록 하고, 교육부에는 ‘학생안전교육 표준안’에 완강기 관련 교육내용 포함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매뉴얼에 완강기 사용법을 추가했으며, 교육부는 표준안에 완강기 관련 교육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완강기 사용법이 널리 알려져 긴급 상황 발생 시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안전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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