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시설물 보수비용 최대 50%까지 지원

강화군청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인천 강화군이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시설 개선 지원을 위해 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강화군은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2019년부터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사업을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주택법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이 대상이다. 조례가 정하는 일정 분야의 시설물이 노후돼 보수가 필요할 경우 공사비용의 일부(40~50%)를 군 예산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은 입주자 등이 부담하게 된다. 사업 대상 시설은 관내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 놀이시설, 경로당, 장애인 편의시설 등에 대한 설치 및 개선과 재난발생 우려 시설 보수 등이 포함된다.

강화군이 현재 추진 중인 조례 개정이 올해 안으로 마무리되면 내년부터는 20세대 이하의 일반적인 빌라,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도 안전점검 및 시설관리를 포함한 복지 지원이 가능해진다. 매년 1~2월에 신청을 받아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재해의 위험성, 노후도,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해 최종 선정하게 된다.

강화군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노후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이 쾌적하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입주자의 눈높이에 맞춘 복지 지원 대책을 마련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화군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12개 단지의 17개 사업에 약 2억3600만원을 지원해 공동주택 단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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