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판결···선거무효확인 청구 기각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선거 며칠 전 노인회장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우편함을 통해 홍보물을 배포한 입주자대표회장 후보에게 선거관리위원회가 위반금 부과 및 후보자 등록 무효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법원이 문제없다며 선거 무효 주장을 일축했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정원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 의정부시 A아파트 제12기 대표회장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했던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B씨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B씨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관련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위반금 부과결정 및 후보자 등록 무효결정을 했고, 이에 따라 선거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지난해 11월 6일 실시한 제12기 대표회장 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아파트 선관위는 B씨가 지난해 10월 30일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노인회 회장인 C씨에게 식사를 제공해 선관위 규정 제24조를 위반했다며 B씨에게 위반금 2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선관위는 그해 11월 5일 B씨가 세대별 우편함에 자신의 선거홍보물을 넣어 배포하는 식으로 선거 규정을 위반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며 B씨의 후보자 등록을 무효하기로 의결했다.

다음날인 11월 6일 대표회장 선거가 실시됐으며 투표소에는 B씨의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공고문이 게시됐다. 선거 결과, B씨와 같은 후보자 등록을 한 D씨가 B씨보다 2배 가까이 득표해 대표회장으로 당선됐다.

B씨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면서 “선거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노인회장을 만났고,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에서 식대를 지불했을 뿐이므로 선관위 규정 제24조를 위반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 위반금 부과결정 및 후보자 등록 무효결정은 선관위의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부당한 처분일 뿐만 아니라 선관위는 선거 관련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위반금 부과결정 및 후보자 등록 무효결정 등이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해 선거의 기본 이념인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선거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아파트 선관위 규정 제24조는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및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선거인 또는 해당 아파트 관련 기관‧단체‧시설‧모임에 금전‧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B씨가 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선거가 실시되기 전에 노인회장 C씨를 만났던 점 ▲B씨와 C씨는 평소 친분과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C씨는 B씨가 ‘자신이 회장이 되면 노인회의 단체관광을 지원하고, 노인회 지원금을 30만원으로 올리겠다’, ‘오늘 식사를 한 것이 선거법 위반 등의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다른 사람에게 절대 말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B씨는 선관위 규정 제24조 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사유로 한 이 사건 위반금 부과결정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판부는 “원고 B씨의 선관위 규정 위반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어 그 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선거 투표일로부터 불과 1주일을 남겨둔 시점에 발생해 선거인들에게 그러한 위반행위를 신속히 알릴 필요성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선관위의 위반금 부과결정 및 후보자등록 무효 결정과 이를 입주민들에게 공고한 행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위반금 부과결정이 이뤄진 다음날인 그해 11월 2일 원고 B씨가 선관위에 이의신청을 했고 그 과정에서 C씨에 대한 식사제공 및 노인회 지원 약속 등에 관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위반금 부과결정 및 후보자 등록 무효결정은 원고 B씨의 선관위 규정 위반 행위를 기초로 이뤄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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