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비공개 결정 비난…“과거 세부내역 공개해 검증 가능토록 해야”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경제정의시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아파트 공사비 내역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지난달 10일 정보공개를 청구했던 LH와 SH공사의 아파트 분양원가 관련 공사비 내역서(설계내역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에 대해 모두 비공개 결정이 내려졌다며 이를 지적하는 성명을 1일 발표했다.

LH와 SH공사 측은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를 들었지만 경실련은 “8년 전 법원에서 비공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사항”이라며 LH와 SH공사에 정보 감추기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경실련은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비공개 결정이 내려질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이 공사비 내역 정보공개를 청구한 아파트는 공공분양·10년임대·국민임대 등 LH 9개, SH공사 23개 단지다.

경실련은 “최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기존 12개에서 61개로 공개하겠다고 밝히는 등 2010년 이후 후퇴했던 분양원가 공개항목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이나, 단순히 61개 항목을 공개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이미 경기도의 경우 과거에 분양한 아파트까지 수천개 공사비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지난 2010년 동일한 자료(장지, 발산, 상암지구 아파트 공사비 내역서)에 대해 SH공사와의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재판부는 “SH공사의 설립취지에 비춰 보면, 공사비 내역서를 공개한다고 해서 원‧하수급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SH공사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공사비 내역서를 공개했다.

경실련은 “경실련뿐 아니라 전국 각지의 분양자들이 LH 등을 상대로 분양원가 공개 소송에서 승소하고 있다”며 “LH와 SH공사는 특정 단지의 소송에서 지더라도 다른 단지 입주민들이 공개를 요청하면 무조건적인 비공개를 처분하며 소송을 해야만 받을 수 있게끔 갑질과 정보 감추기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도 경기도처럼 과거 분양한 아파트에 대해 설계내역, 도급내역 등 수천개 세부내역까지 공개해 언제든 검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존재하는 공기업으로서 하루빨리 공사비 내역을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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