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사업자 선정지침의 사업실적 기간의 의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별표1 1.나항의 ‘사업실적’은 입찰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계약 목적물과 같은 종류의 실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위 내용의 ‘최근 3년간’ 기간의 의미는 입찰 공고일 기준 36개월 전부터 인지, 3년 전 1월 1일부터인지.
만약 3년 전 1월 1일부터 산정하는 경우, 입찰 공고일이 12월인 경우 47개월간의 실적으로 계산돼, 3년‘간’이라는 문구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왜 이렇게 해석되는지.

회신: 연도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완료된 실적 해당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1]에 따르면 제한경쟁입찰 시 사업종류별로 계약의 목적에 따라 사업실적 등의 하한을 정해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으며, 위 규정상 사업실적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계약 목적물과 같은 종류의 실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상 ‘최근 3년간’은 연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이 2018년 7월 현재라 한다면 2015년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완료된 실적이 해당된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8. 7. 24.>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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