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동대표 자격상실
공동주택관리법에는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고 있을 것’이라고 명확하게 명시돼 있으나, 구 주택법에는 이를 명시하지 않고 있는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이전에 2016년 6월에 선출된 동대표가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이 다른 선거구로 돼 있는 경우 동대표의 자격이 상실되는지.

회신: 공동주택관리법 제정 이전 선출된 동대표라도 선거구 이전 자격 상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3항에 따르면 동대표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동대표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해 6개월 이상 거주하고,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어야 동대표로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에 관련 사항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동대표를 선거구로 나눠 선출하는 것은 특정 선거구에 이익이나 불이익이 되도록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만 동대표로 출마가 가능한 사항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정 시 이를 명확하게 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제정 이전에 동대표가 선출된 경우라도 해당 선거구가 아닌 다른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뒀다면 동대표 결격사유에 해당 돼 그 자격이 자동 상실된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8. 7. 25.>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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