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업무상 불만을 품고 경비팀장과 관리소장을 흉기로 찌르는 등 살해하려 한 경비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재판장 정재희 부장판사)은 최근 상사인 경비팀장을 칼로 찌르고 관리소장을 살해하려 한 광주 A아파트 경비원 B씨에 대한 살인미수, 살인예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선고심과 부착명령 청구소송에서 “피고인 B씨를 징역 8년에 처하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경비원 B씨는 지난해 4월 경비팀장으로 부임한 C씨가 업무미숙으로 업무지시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에 불만을 갖고 있었다. 그해 6월에는 C씨에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거짓말을 해 모친상을 이유로 휴가를 사용한 후 업무에 복귀, 다른 경비원들에게 C씨가 팀장으로서 부적절하니 해임이나 교체를 건의하자고 이야기 했으나 호응을 얻지 못했다. 또 그날 관리소장 D씨에게 C씨와 같이 일을 하지 못하겠다고 면담을 했으나 별다른 대답을 받지 못했고 C씨에게 모친상을 당했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거짓말을 한 사실이 발각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다음날 B씨는 동료 경비원에게 전화해 C씨 해임건의를 도와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사직서를 제출하고 경비업체 본사 담당자와 입주자대표회장에게 전화해 C씨의 해임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관리소장 D씨에게 C씨 해임 등을 건의했으나 별다른 답변을 듣지 못했다.

B씨는 동료와 술을 마시던 중 다른 동료로부터 자신의 사직서가 접수돼 처리됐다는 연락을 받고 경비업체 본사와 관리소장 D씨가 실태를 확인하지 않고 자신의 사직서만 수리하는 식으로 불이익을 줬다고 생각해 C씨와 D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B씨는 관제실에 있던 C씨를 찾아가 욕을 하고 부엌칼로 C씨를 찌른 후 D씨를 살해하기 위해 관리사무소로 찾아갔으나 D씨는 다른 경비원으로부터 이 사실을 들은 후 다른 곳으로 피한 상태였다. B씨는 D씨를 만나지 못하자 다시 관제실로 가 C씨의 팔을 칼로 찔렀다. 살해시도 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B씨는 경비팀장 C씨가 해임되면 자신이 경비팀장이 되거나 그 역할을 대신할 생각으로 사직서까지 제출하고 관리소장 D씨 등에게 C씨의 해임을 건의했으나 생각과는 달리 자신만이 사직처리된 것에 화가나 C씨와 D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보이므로 그 동기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C씨는 신속한 응급처치가 없었다면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응급수술을 받은 뒤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으며, 살해 위협을 받았던 D씨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재판부는 B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동료들에게 자신이 C씨와 D씨에게 위해를 가하러 가고 있다는 것을 알린 점, 살해계획을 세웠다기보다는 감정이 격앙된 채 화를 주체하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점, 살인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B씨의 연령 등 양형조건을 고려해 8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에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B씨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한 추상적인 재범 가능성에서 더 나아가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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