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해 내린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하현국 부장판사)는 최근 광주 서구 A아파트 전(前) 위탁관리업체 B사가 “광주 서구청장이 2017년 4월 24일에 한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하라”며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B사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B사는 A아파트와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관리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공동주택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광주 서구는 2017년 4월 24일 B사가 A아파트를 위탁관리하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지 않고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구 주택법 제43조의4 제2항, 제54조 제1항 제1의3호에 따라 영업정지 45일을 처분했고, B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 행정심판위원회는 2017년 11월 B사의 영업이 정지된다면 공동주택과 무관한 청소·경비용역에 대한 영업도 정지돼 소속 직원들에게까지 피해가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해 B사에 대한 영업정지일을 45일에서 30일로 변경하는 재결을 했다.

이에 B사는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3항 [별표 9]는 법률에서 위임한 영업의 전부·일부의 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지 않은 위법한 처분기준이므로 이에 근거한 처분도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B사는 “C씨가 관리소장으로 새로 임명된 2015년 4월 15일부터 B사의 이 아파트 위탁관리가 종료되고 자치관리로 전환됐으므로 이후에도 계속해 B사가 이 아파트를 위탁관리 했음을 전제로 한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하다”며 “설령 B사가 위탁관리를 했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결정에 따라 이를 집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장기수선충당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B사는 영업정지 기간 동안 위탁관리계약을 갱신하지 못해 손해가 예상되고 B사의 귀책의 정도가 크지 않으며 재직근로자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용도 외 목적 사용에 대해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B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 주택법 제54조 제1항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의3에서 ‘제43조의4 제2항을 위반해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주택법 시행령 제70조에 의한 [별표9] 제2호 다목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의 행정처분기준으로 1차 영업정지 3개월, 2차 영업정지 6개월, 3차 이상 영업정지 6개월’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 규정에 의하면 구 주택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 [별표 9] 중 장기수선충당금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의 행정처분기준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도록 한 구 주택법의 규정에 부합하고 영업의 일부 정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B사에 처분사유도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아파트 신임 대표회장인 D씨가 2015년 3월 17일부터 임기를 개시하고 C씨가 2015년 4월 15일부터 관리소장으로 임명돼 근무했는데, 당시 대표회의는 원고 B사와의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하거나 관리방법을 자치관리로 변경하는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원고 B사가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C씨를 B사 소속 관리소장으로 등재한 이상 이 아파트 관리업무와 관련한 C씨의 위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고 C씨가 원고 B사의 지시를 받지 않고 관리소장의 업무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B사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구 주택법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은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등의 금원을 관리하는 업무를 집행하고 이와 같은 직무는 공동주택의 전체 입주자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수행해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종합해 보면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했다는 사정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의 용도 외 사용이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B사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 B사가 이 아파트에 관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C씨를 원고 B사 소속 관리소장으로 등재했으면서도 이 아파트 관리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은 탓에 장기수선충당금의 부정사용을 막지 못한 점, 피고 구청장이 제반사정을 참작해 영업정지 45일의 처분을 했고 광주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서 다시 영업정지 30일로 감경된 점, 장충금의 목적 외 사용은 입주자들의 안락한 주거생활이나 권익을 저해할 우려가 크므로 목적 외 사용의 정도에 비춰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 B사가 입게 될 불이익이 심하게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이 사건 처분이 피고 구청장에게 주어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B사는 이 같은 1심에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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