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양지원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비의무관리대상 아파트에서 관리규약상 동대표 임기를 1회 중임한 입후보자가 있어 선거를 중단해야 한다며 동대표 선거 업무를 방해한 전(前) 입주자대표회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사 조정환)은 최근 경기 군포시 A아파트 전 입주자대표회장 B씨에 대한 업무방해 선고심에서 “피고인 B씨를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B씨는 지난 2013년 4월 29일부터 2015년 4월 28일까지 이 아파트 제3기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회장을 역임했다. 이후 B씨는 제4기 동대표 선거와 관련해 관리규약상 동대표 임기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음에도 입후보자 가운데 중임한 사람이 있다며 선거 중단요청서를 배포하고 주민동의서에 서명을 받았으며 투표에 참여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각 호실에 안내방송을 하는 등 선거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아파트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아파트 입주자들은 자유롭게 선거로 단지별 1명씩 동대표를 선출해 아파트를 관리해왔다. 이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4기 동대표 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후보자 등록기간은 2015년 6월 15일부터 6월 16일까지, 투표기간은 2015년 6월 24일부터 25일까지로 공고했다.

한편, 당시 동대표 후보자 C씨는 동대표로 이미 1회 중임한 적이 있어 동대표 결격사유 등에 대해 다툼이 있자, 군포시는 2015년 6월 19일 이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이 아파트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동대표의 임기와 중임제한은 아파트 관리규약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된다’는 취지의 민원회신을 했다.

재판부는 전 대표회장 B씨에게 동대표 선거에 관한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 B씨가 위계 및 위력으로써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인 D씨의 제4기 동대표 선거업무를 방해했다”며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자격에 관해 선거관리규약에서 정한 피선거권 제한사유 외에 다른 제한사유를 두지 않기로 결정했고, 제4기 동대표 선거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 B씨는 이 아파트 제4기 동대표 선거가 예정대로 실시된 결과 E씨 등 4명이 동대표로 선출됐음에도 피고인 B씨는 제4기 동대표들에게 업무와 인감도장 등을 인수·인계하지 않았다”며 “이에 제4기 동대표 중 1명인 F씨가 동대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2015년 7월 13일경 안양세무서에서 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발부받았고, 피고인 B씨는 그 무렵 안양세무서에 찾아가 성명불상의 세무서 직원에게 제4기 동대표들이 무효인 선거에서 당선됐다고 해 위 세무서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자등록증 발부를 취소하게 해 위계로써 E씨의 동대표 업무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피고인 B씨는 동대표 회장의 임기가 종료된 이후에도 그 직인 등을 계속 가지고 있었음을 기화로, 이 아파트 제4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인 D씨 등의 임기가 2017년 5월 17일까지 남아있었음에도 2017년 2월 27일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5기 선거관리위원 선출공고를 하고 2017년 2월 28일경 제5기 선거관리위원회를 선출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B씨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 B씨는 제4기 동대표 선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과 동대표의 직무집행정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모두 패소했고, 달리 다툴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이 있는지 등에 관해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 B씨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선거 등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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