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한정애 의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사업주가 업무상 재해 입증 자료를 재해자에 제공토록 명시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근로자가 업무상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해발생 원인과 업무와의 연관성이 증명돼야 한다. 재해발생 원인과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보유하고 있는 재해자의 업무 내용, 근무조건 및 사업장 작업환경 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

한정애 의원은 “현행법은 사업주의 조력 규정을 두고 있으나 협조사항이 불명확하고 협조 거부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증명자료를 제공받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재해자가 업무상 재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로부터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 조력의무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 이를 거부할 경우에 제재가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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