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한 건물에 설치된 소화기와 화재경보기 등. <서지영 기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관리 부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 처리 결과를 제대로 알리고, 소방본부장 등이 건축설계도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는 20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월 18일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과 2월 21일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해 마련한 대안이다.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누구든지 소방본부장 등에게 신고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신고자에 대한 사건 처리결과 통지제도가 없어 신고를 한 사람은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알기 어렵고, 신고로 인해 해당 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 등의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또한, 현행법에는 건축물 등의 허가등을 하는 행정기관은 허가등을 하기 전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때 실무적으로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국토교통부의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건축물의 도면을 열람할 수 있으나 일시적인 권한일 뿐이고, 신고대상 건축물은 신고를 수리하는 행정기관이 소방관서에 그 사실 통지만 하고 있어 설계도면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소방본부장 등이 화재안전기준 위반행위 등에 관한 신고를 받은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또한 건축허가 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과 건축신고를 수리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 등의 동의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수리한 사실을 알릴 때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건축물의 내부 구조를 알 수 있는 설계도를 제출하도록 했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출받은 설계도의 체계적인 관리 및 공유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이때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