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관계자들 "관리비 증가ㆍ면죄부 줄 가능성" 우려

채이배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공동주택관리법령상 30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외부회계감사에 표준 감사시간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예상된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18일 비영리법인의 외부감사에 표준 감사시간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회계투명성이 필요한 비영리법인에 대해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15년부터 30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외부회계감사가 의무화됐다.

채이배 의원은 "외부감사가 의무화돼 있는 비영리법인은 이해관계인이 다수 존재하고, 그 특성상 이해관계인의 일부가 이익을 독점하고 비용은 전체 이해관계인에게 전가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충실한 외부감사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전체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이와 같이 비영리법인의 회계투명성 제고 필요성이 영리법인에 비해 결코 낮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법인의 외부감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져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채 의원 측은 공동주택의 경우 2016년 한 명의 감사인이 156개 단지의 감사를 맡아 박리다매식으로 형식적인 감사보고서를 제출해 적발된 사례마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형식적 감사로 인한 피해는 다수 이해관계인 전체가 부담하게 되므로 외부감사의 충실성을 도모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비영리법인은 소관 정부부처 감독 외의 감시 장치가 갖춰져 있지 않으므로 제도 정비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회계제도의 대대적인 개혁을 통한 회계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2017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돼 영리법인의 외부감사와 관련된 제도가 대폭 개선됐다"며 이에 외부회계감사대상인 의무관리 공동주택에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된 표준 감사시간제를 비영리법인의 외부감사에도 도입하도록 개정안을 제안, 감사의 충실성을 담보할 최소한의 장치를 둬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는 외부회계감사로 인한 관리비 증감 억제 및 현실화를 위해 2년에 1회 실시,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 지원 등을 주장해와 법안 심의 과정에 적잖은 파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 관계자는 "외부회계감사 도입 당시 공인회계사들에게 100시간의 감사시간 의무 준수 공문을 보내 감사비가 폭등하는 등 관리비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며 "표준 감사시간제 도입은 공인회계법인 밥그릇 싸움에 배만 불리는 격"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아파트 관리현장의 회계는 일반 영리기업의 회계관리와 달라 일률적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며 "오히려 회계감사 실시가 아파트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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