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확정 판결

규약으로 중임제한 규정해왔다면
중임제한 신설 후에도 유효 적용
단독 입후보 시 제외했어도
예외에 불과 대표회장 선출 ‘무효’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개별 관리규약으로 동대표 중임제한을 규정해왔다면 지난 2010년 7월 6일 중임제한 규정 신설 후에도 유효하게 적용되고 단독 입후보해도 재임횟수에 산정되므로 중임제한 규정 신설 전 3회 동대표 직무를 수행한 입주자대표회장은 자격이 없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는 최근 서울 관악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악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 수리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대표회의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인정, 대표회의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아파트는 2016년 12월 6일 B씨를 대표자로 한 제11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를 했다. 관할 지자체인 관악구는 2016년 12월 16일 이를 수리했으나, 2017년 4월 20일 ‘대표회장으로 신고된 B씨가 신고 이전에 3회에 걸쳐 동대표로서 직위에 있었음에도 다시 동대표로 선임해 중임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구 주택법 시행령)을 위반해 무효’라는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의 수리를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존재했던 기존 관리규약에서 동대표 중임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단독으로 입후보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관악구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 수리를 전부 취소하는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사건 제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지난해 11월 10일 “B씨가 아닌 C씨가 원고 대표회의의 대표자 지위에 있다”며 “‘적법한 후임 대표자가 선임될 때까지 전임 대표자인 B씨가 여전히 원고 대표회의의 대표자 지위에 있다’는 원고 대표회의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각하했다.

대표회의는 1심 판결에 불복, “시행령 규정 이전 동대표로 중임됐던 적이 없어 제11기 동대표로 적법하게 선출됐고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적법한 후임 대표자가 선출될 때까지 자신이 여전히 대표자 지위에 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지난 4월 19일 관계법령의 중임제한 규정 취지에 비춰 단독으로 출마했어도 재임횟수에 산입해야 한다며 B씨를 대표자로 해 소 제기를 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아파트 관리규약은 기본적으로 동대표의 중임을 1회로 제한하고 있고 다만 단서조항에서 지원자가 없을 때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해 동대표의 공석을 막기 위해 비록 중임한 이력이 있는 사람이더라도 동대표로 선출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또한 “구 주택법 시행령의 중임제한 규정의 취지에 비춰 이 관리규약 규정은 동대표의 중임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에 해당해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이 신설된 후에도 그대로 유효하게 적용된다”며 “설령 B씨의 주장과 같이 B씨가 제6, 7기 동대표 선출 당시 단독으로 출마했더라도 이를 재임횟수에 산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B씨가 제11기 동대표로 선출된 것은 중임제한 규정에 위배돼 무효이고 B씨가 동대표의 자격이 필요한 원고 대표회의의 대표자로 선출된 것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이 지난 2016년 9월 8일 개별 관리규약으로 동대표 중임제한 규정이 존속해 온 경우 구 주택법 시행령이 신설된 후에도 그대로 유효하게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변경되고 피고 구청장이 이를 원고 대표회의에 알리자 대표회의 구성신고가 수리된 직후인 2017년 1월 17일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이 일괄 사임했다”며 “그 후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소장이 선관위원 모집공고를 하고 공고에 따라 모집된 선관위원들로 선관위가 새로 구성됐으며 이 선관위는 제11기 동대표 및 대표회장 선거를 진행해 그에 따라 C씨가 2017년 3월 7일 동대표로 선출된 후 같은 달 29일 대표회장으로 선출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B씨가 중임제한 규정 위반으로 원고 대표회의의 대표자 자격이 없는 이상, 관리소장이 선관위원 모집공고를 한 것은 적법하므로 C씨가 2017년 3월 29일부터 원고 대표회의의 적법한 대표자 지위에 있다”며 “설령 C씨의 제11기 동대표 및 대표회장 선출이 부적법해도 이 아파트 관리규약상 대표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이사 중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돼 있어 B씨가 중임제한 규정 위반으로 대표회의 대표자 자격이 없어진 이상, 이사 중 연장자 순서로 원고 대표회의 대표자의 직무대행자가 된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적법한 후임 대표자가 선출될 때가지 자신이 여전히 대표자 지위에 있다는 B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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