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14일 화성동탄2지구서 교통안전 방안 마련

화성 동탄2지구아파트 교통안전 방안 마련 현장 조정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국민권익위>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경기 화성시 동탄2지구에 있는 더 테라스아파트 단지에서 간선도로로 진출입시 교통사고 발행 위험이 높다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고충이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경기도시공사 동탄고덕사업단 회의실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화성시 동탄2지구 아파트 입주민들이 아파트 단지에서 간선도로로 진출입할 때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며 이를 개선해 달라는 집단민원에 대해 관계기관의 중재로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이 아파트 입주민 280여명은 해당 아파트에서 간선도로로 진출하거나 아파트 단지 출입구로 진입할 때 인근 방교터널에서 나오는 과속운행 차량들과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개선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관계기관에 요청했으나, 여러 기관의 업무가 복합적으로 연관돼 있어 신속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자 지난 7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현재 이 아파트는 전체 483세대 중 7월 말까지 약 280세대가 입주한 상태다. 입주민들은 화성시에 인근 방교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을 요청했고 화성시는 지난달 16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결정, 동탄산척로 운행속도가 60→50Km/h로 하향 조정됐다.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 도로교통공단 자문,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4일 경기도시공사 동탄고덕사업단 회의실에서 권태성 부위원장 주재로 신청인 등 아파트 주민들과 경기도시공사 동탄고덕사업단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본부 건설사업단장, 화성동부경찰서 교통과장, 화성시 동부출장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조정안을 확정했다.

이날 조정에 따라 경기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진출입로 지점에 교차로와 감속차로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으며, 화성동부경찰서는 이 지역을 운행하는 차량들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규정 속도(50km/h)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통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화성시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과 관련된 노면포장 등 교통 안전시설을 조속히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국민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신도시 아파트 입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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