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12월말까지 아파트 등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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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산림청은 6월 28일 시행된 나무의사 자격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자체와 합동해 특별 계도 단속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산림청은 그동안 생활권 수목관리를 비전문가인 실내소독업체 등이 하면서 농약의 부적절한 사용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국민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해 지난 6월 나무의사 제도를 시행했다.

아파트 단지, 학교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이번 단속에서는 생활권 수목 진료를 나무의사 또는 수목 치료기술자 자격을 갖춘 나무병원만 할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하고 계도 단속한다.

특히 나무의사 자격제도가 시행 초기임을 고려해 연말까지는 계도 단속을 위주로 하고 이후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고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종건 산림보호국장은 “지속해서 단속을 벌여 처음 시행되는 나무의사 자격제도가 현장에서 바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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