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결정···전자투표 대상 중 ‘관리 관련 의사 결정’ 해당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동대표 해임투표를 전자적 방법으로 진행한 것에 대해 법원이 문제 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2민사부(재판장 전국진 부장판사)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A아파트 C선거구 동대표에 선출됐다가 해임당한 입주민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동대표지위확인 등 가처분신청에서 최근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B씨는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며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법률은 동대표의 해임투표가 전자투표로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본인에 대한 해임투표는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돼 법률에 위반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임투표 진행 당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본인의 소명자료를 그대로 공개하지 않고 해임사유와의 비교표를 임의로 작성해 공개했다”며 “이는 공정성을 잃은 선거 진행으로서 그러한 소명을 통해 진행된 이 사건 해임투표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해임투표가 전자투표로 이뤄졌다고 해 이를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전자투표의 방식 등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B씨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는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의 대상 중 동대표 관련으로는 제1호에서 ‘동대표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5호에서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해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라는 포괄적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고, 동대표 해임은 거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임투표는 선출에 비해 침익적인 성질의 단체법적 행위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해 해임투표가 반드시 전통적인 투표 방법에 의해 진행돼야 한다는 논리적인 필연성이 있는 것도 아니다”며 “나아가 시행령 규정에 의하면 선거권자가 아닌 자의 전자투표 방지를 위해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등 기술적인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바, 오히려 서면에 의한 투표보다도 본인에 의한 투표임이 명확하게 확인될 수 있으므로 투표절차에 관한 증거도 확실하게 보전돼 사후 시비의 여지도 더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법이 전자투표를 통한 의사결정을 도입한 입법취지는 각자의 생업 등으로 인해 분주한 현대인들로 하여금 한날 한자리에 모여 주거단지의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고 입주자의 주택관리에 대한 참여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그러한 한계를 기술적 방법을 통해 극복하고자 한 것인 바, 입주자의 주택관리에 관한 의결권 행사의 방법을 폭넓게 해석하는 것이 이러한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법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할 수 있는지 여부가 그 의결할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만한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선관위가 소명자료를 편집해 공개한 행위에 대해서는 “선관위는 선거구 입주자들로 하여금 B씨의 소명자료 원본을 열람하게 하면서 그 소명자료의 내용을 해임사유별로 대응해 편집한 자료를 별도로 제작해 함께 열람하게 했다”며 “입주자들은 모든 자료를 열람함으로써 B씨의 소명자료 자체도 열람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그 편집된 자료의 내용 또한 B씨의 소명자료를 의도적으로 조작하거나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단순히 입주자들의 편의를 위해 작성된 보고서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관위가 이러한 자료를 B씨의 소명자료와 함께 열람하게 했다고 해 이것이 이 사건 해임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결국 이 사건에서 B씨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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