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WCA연합회 '공동주택 관리비 정책제안 토론회'···참가 패널 한 목소리

부정적 시각 불식·관리비 사용용도 명확화 제시
"위탁관리보다 자치관리의 공용관리비 더 높아"

한국YWCA연합회는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고경희 기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비 운영을 위해 입주민의 관리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교육과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YWCA연합회는 14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YWCA연합회 2층 강당에서 ‘공동주택 관리비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정책제안 토론회’를 개최, 관리비 관련 조사발표에 이어 본격적인 토론이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한영화 변호사(맑은 아파트 만들기 운동본부)는 입주민의 관리비 구성에 대한 지식을 강조하면서 에너지 절약 활동으로 절약된 관리비로 직원들의 고용을 보장하는 등 공동체 활성화와의 연계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또한 사전적 예방을 통한 손해 발생 최소화, 업무분장 및 상급자 등 지휘통제 등 내부 통제절차 구비로 입주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는 박동순 안양YWCA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해 노병용 한국주택관리협회 회장, 김제완 투명한아파트만들기시민연합 준비회 위원, 임은경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토론자들은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입주민의 관심과 이해가 중요하다는 것에 입을 모았다.

노병용 회장은 “요즘같이 소비자들이 권리를 행사하고 있고 감시의 눈초리가 촘촘한 시점에도 여전히 과거와 같은 선상에서 부정과 불신이 있어 오히려 건전한 아파트 관리문화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큰 장애가 되고 있다”며 “부정적인 시각이나 인식은 종사자들의 사기를 떨어트리거나 입문하려는 사람들로 하여금 주저하게 만들므로, 더 이상 일부의 비리를 전체의 비리로 매도해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장하거나 불신을 심어주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에 명기된 관리비 10개 항목도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돼야 한다”며 “아파트에는 각종 다양한 설비들이 있는데 유독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만 별도의 항목을 가져간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며 지난 10년간 국토부의 통계를 보더라도 무의미하다고 판단된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노 회장은 “경비용역회사의 위탁수수료는 경비비에, 청소용역회사의 수수료는 청소비에 들어가는데 위탁관리회사의 위탁관리수수료만 별도의 항목으로 하는 것은 매우 이상하고 그 금액의 크기도 전체 공용관리비의 평균 1% 미만으로 매우 미미하므로, 위탁관리수수료 항목도 일반관리비 항목에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공동 관리비의 70%가 인건비이며 관리종사자들의 급여가 최저임금에 영향을 많이 받는 수준임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 인상이 관리비 상승에 영향을 줬음은 자명한 사실이고 수선유지비가 매년 증가하는 것은 아파트 노후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의무관리대상 확대를 주장하면서도 소형 민간 아파트의 관리비가 상승되지 않도록 상주 주택관리사의 의무배치 등은 충분한 보완책이 동시에 강구돼야 한다고 봤다.

이밖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의 적절한 설정과 장기수선계획의 실행, 공동주택에서의 생활·관리 기본 교육 교육과정에 넣거나 언론매체를 통한 대국민 계몽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제완 준비위원은 "관리비리 해결을 위해 특히 아파트에 대한 공공 개입이 중요하다"며 ▲민간아파트 계약원가 심사제 확대 실시 ▲비리아파트에 관리소장 파견제 확대 실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법 개정해 유명무실한 위원회 기능 살리기 ▲공동주택관리청 신설 ▲입주자대표회장 6개월 순환근무제 등을 제안했다.

임은경 사무총장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2012년과 2015년의 아파트 관리비 변동을 분석한 결과 경비관리와 일반관리가 자치관리인 경우 1117원/㎡, 1155원/㎡으로 나타난 반면, 위탁관리는 1093원/㎡, 1088원/㎡으로 나타났다"며 “위탁관리보다 자치관리의 공용관리비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별사용료로 지출하는 난방비, 가스비 등에는 공용사용료도 포함돼 있는데 이것이 25%를 차지하고 있어 관리비 고지서에 구체적인 공용사용료 고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집행돼야 할 금액을 수선유지비 등으로 지출하거나 용도 이외로 지출할 경우 사용 용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사무총장은 무엇보다 관리비에 대한 입주민의 관심과 관리주체의 투명한 운영 및 절감 노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