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의원, ‘건축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피난계단 물건적치
과태료 100만원 부과

박홍근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지난 1월 26일 경남 밀양 세종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2층에서 탈출하는 경로인 보조계단을 합판으로 막아 구조 작업이 지연되고 인명 피해가 확대됐다. 이처럼 건축물을 허가 없이 증·개축하는 불법 건축물을 방지하기 위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삭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13일 ‘건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홍근 의원은 “현행법상 이행강제금의 수위가 낮아 건물주가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기보다 이행강제금을 내며 버티는 쪽을 택하고 있다”며 “세종병원의 경우 2011년에 무허가 증축 사실이 적발됐지만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서 사고 발생 시점까지 불법 건축물 철거를 미뤄왔다”고 지적했다.

무단으로 면적을 넓혀 거둬들이는 위법건축물의 경제적 이득이 이행강제금보다 훨씬 커 이행강제금 부과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행법상 연면적 85㎡ 이하 주거용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1/2 범위에서 감경되고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가 5회로 제한돼 시정 의지가 현저히 낮다”며 “피난 통로의 물건 적치 등 위반행위의 경우 단순시정에 그쳐 근본적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개정안은 1/2 범위에서 감경되는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현행 연면적 85㎡ 이하 주거용 건축물에서 59㎡ 이하 주거용 건축물로 제한하고, 5회로 제한했던 이행강제금 부과횟수에 관한 단서조항을 삭제토록 했다.

또한 피난계단 물건적치 등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도록 신설해 중대한 건축법규 위반에 실질적 효력을 부여하고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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