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결정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공동주택관리법령과 관리규약에서 정한 관리주체 업무를 위반해 입주민을 수선유지공사의 공사감독관으로 지정하고 수당을 지급하며, 공사계약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체결하도록 한 위탁관리업체에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과태료 결정을 내렸다.

부산지방법원 제16민사부(재판장 최병준 부장판사)는 최근 부산 동래구 B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 A사에 대한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신청사건에서 “A사를 과태료 150만원에 처한다”는 1심 결정을 인정, A사의 항고를 기각했다.

부산 동래구 B아파트는 지하주차장 LED 설치공사를 위해 2016년 5월 공사업체 C사와 ‘지하주차장 LED설치공사 에너지효율화 사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가 당사자로 공사계약을 했다.

B아파트 관리주체인 A사는 계약에 따른 지하주차장 LED 설치공사와 관련해 입주민 3명을 공사감독관으로 임명하고 이들에게 총 300만원을 관리비에서 수당으로 지급했다.

동래구청장은 A사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 부산시 관리규약준칙에 따라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보수에 대한 공사감독 등은 관리주체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입주민 3명을 공사감독관으로 지정해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수선유지비를 사용하는 수선유지를 위한 공사의 계약자는 관리주체로 돼 있음에도 입주자대표회장이 계약하는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 지난해 12월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사는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약식절차에서 A사를 과태료 300만원에 처했다.

A사가 다시 이의신청을 하자 재판부는 심문절차를 거쳐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입주민 3명을 공사감독으로 지정해 수당을 관리비에서 지급한 행위는 대표회의가 주도적으로 진행한 점, 관리비에서 지급된 공사감독 수당은 모두 환수 조치된 점, 수선유지공사의 계약상대방인 C사가 관리주체가 아닌 대표회의와의 계약체결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해 과태료 금액을 감경해 과태료 150만원에 처한다”는 결정을 했다.

하지만 A사는 “공사계약과 관련해 부산시의 공동주택 특별감사 결과에서 이 사건 위반사항과 동일하게 공사감독수당 부당지급분과 계약집행 부적정 사항이 지적돼 환수조치와 시정조치가 종료된 사안임에도 입주민이 착오로 다시 민원을 제기하는 바람에 동래구청장이 과태료 처분을 한 것”이라며 “진정인이 민원을 취하했고 위반행위 당사자는 대표회의였으므로 이 사건 과태료 처분은 부당하다”고 항고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부산시가 이 사건 위반행위를 적발해 부당 지급된 수당을 환수 조치한 사실은 인정되나 관리주체인 A사에 대해 별도의 과태료 처분을 하는 등 이 사건과 동일한 처분을 직접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 중복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따라서 여러 사정을 참작해 당초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로 감경해 150만원을 부과한 1심 결정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A사는 재항고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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