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내화성능을 갖추지 못한 아파트 방화문을 교체해달라는 주장에 법원이 방화문 전체가 아닌 문짝에 하자가 있어 이 부분 교체 비용만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제7민사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서울 중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주위적 원고)와 A아파트를 신축·분양한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B재개발조합’)이 시공사 C사를 상대로 제기한 방화문 성능불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피고 C사는 원고 대표회의에 1억5836만여원을 지급하고 원고 대표회의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B재개발조합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1심 판결을 인정, 대표회의와 재개발조합의 항소를 기각했다.

A아파트 대표회의와 B재개발조합은 “A아파트 방화문은 갑종방화문으로서 비차열 1시간 이상의 성능을 갖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치 당시부터 내화성능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었다”며 “C사는 A아파트 신축공사 수급인으로서 도급인인 B재개발조합에 방화문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주위적으로 B재개발조합으로부터 그 손해배상채권 등을 양수한 대표회의에 방화문의 문짝 및 문틀 교체비용 합계 6억9497만여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채권양도가 무효인 경우 조합에 위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 C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방화문 문짝에만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고 ▲방화문의 기존 문틀에서 하자만 있는 문짝만 분리한 후 새 문짝을 설치하는 것이 시공기술상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문틀까지 교체한다 하더라도 교체될 문틀 자체에 철판두께, 구성형상 등 성상이 이미 설치돼 있는 현재 문틀과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하자가 있는 문짝만을 교체하는 것이 적절한 하자보수방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능시험 결과 방화문 도어락과 도어체크로 인해 불합격으로 판정된 시험체가 없어 부속철물인 도어락과 도어체크는 기존의 것을 재사용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피고 C사가 부담하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2억1114만여원”이라면서도 “A아파트 사용승인일부터 성능시험을 실시한 날까지 5년 4개월가량의 기간이 경과해 자연적인 노화현상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방화문 하자 중 자연 노화현상으로 인한 부분과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한 부분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 원고 대표회의나 입주자들의 관리상 잘못으로 하자가 확대됐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공평의 원칙상 피고 C사의 책임을 75%로 제한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표회의와 B재개발조합은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 “방화문은 문짝과 문틀이 전체로 하나의 세트를 이뤄 방화성능을 발휘하는 것이므로 방화문의 방화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체를 교체해야 한다. 문짝만의 교체로 하자가 완전히 보수된다는 점을 C사가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하자 보수비는 문짝과 문틀 전체의 보수비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방화문은 문짝과 문틀이 전체로서 하나의 짝을 이뤄 그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이기는 하나, 문짝과 문틀은 제작과정에서 별도의 공정을 거쳐 제작되고 문틀의 경우 방화문용이라고 특별히 규정된 것이 없으며 설치 과정 역시 문틀이 먼저 시공된 후 나중에 문짝을 문틀에 결합해 시공하는 방식으로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며 “방화문의 기존 문틀에 하자가 없는 이상 하자가 있는 문짝만을 교체하는 것이 적당한 방법”이라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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