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 의원,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이헌승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분양광고에 공조·배관시설 등 건축물의 공용부분 위치·규모를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은 10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분양사업자가 분양신고를 하고 분양 광고에 따라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 건축물의 위치·용도·규모 및 내진설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분양 광고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헌승 의원은 “분양 광고에 포함돼야 할 사항에 공조시설, 배관시설 등 공용부분의 위치 및 규모에 대한 사항은 제외돼 있어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로 분양받은 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분양 광고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에 건축물의 위치·용도·규모와 건축물 공용부분의 위치 및 규모를 추가해 분양받은 자들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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