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소방시설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권고 없이 바로 과태료”

김영호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서 용접작업 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시공자가 공사 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임시소방시설 설치를 강제함으로써 공사 현장의 화재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현행법은 아파트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서 용접작업 등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위반한 시공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고, 위반사항을 확인한 소방서장이 설치명령을 했음에도 시공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아파트 등 고층건물을 짓는 공사 현장은 용접작업 등으로 화재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임시소방시설의 설치가 꼭 필요함에도 위와 같은 규정체계는 시공자의 적극적인 임시소방시설 설치를 독려하기 어렵게 한다는 주장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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