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주요사고 원인 분석해 개선 방안 도출···관계기관 이행 권고

지난해 2월 4일 발생한 경기 화성시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현장 모습. <화면갈무리=YTN>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앞으로 5층 이상 공동주택 등 특정소방대상물과 위험물 시설에서 용접작업 시 관할 소방서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가을철 건설현장에서 공사작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용접작업으로 인한 화재사고 사례에 대한 원인분석(18. 5. 16.∼9. 10.)을 통해 종합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대책은 ‘안전관리자에게 용접작업 시 소방서에 사전 신고의무 부과’ 등 5가지로 고용노동부·소방청 등 관계기관에 이행을 권고하고 이행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행정안전부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고용노동부‧소방청 등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 20명이 참여하는 원인조사단을 구성하고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먼저 최근 5년간(13. 1.∼18. 7.) 사망사고가 발생한 26건의 용접불티 화재사고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 중 인명피해 및 사회적 영향이 컸던 화재사고 3건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들 사고는 경기 고양종합터미널(14. 5.), 관악 SK대공원주유소(17. 6.), 부평 주상복합신축공사(18. 3.)에서 일어났다.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민간 전문가와 관계 부처를 대상으로 수차례 자문회의 및 의견조회를 거쳐 최종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된 재발방지 대책을 통해 관계기관이 이행하기로 한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특정소방대상물, 위험물 시설 내 용접작업 시 사전 신고절차를 도입해 작업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화재 시에는 소방관서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하도록 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정소방대상물은 옥내소화전 등을 설치해야 하는 5층 이상 공동주택, 학교, 병원, 쇼핑몰 등(35만5378개)이며, 위험물 시설은 주유소, 지하탱크저장소 등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한 시설(8만6475개)이다.

둘째, 화재감시자의 배치대상을 기존 1만5000㎡ 이상에서 연면적 5000㎡이상인 문화‧집회시설 등의 건설‧개조공사의 지하장소, 깊이10m이상인 굴착공사 등으로 확대하고, 현장매뉴얼 제공 및 교육을 통해 화재감시자의 사고예방과 대처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셋째, 임시소방시설 설치‧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아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많아 위반사항 적발 시 즉시 벌칙을 부과하도록 벌칙부과 절차를 개선해 유사사례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넷째,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화재예방조치 이행이 현장에서 조속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소방청이 주기적으로 화재예방조치 이행 여부를 합동 점검하기로 했다.

다섯째, 안전관리자 대상 화재예방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특히, 현장 작업자 대상 화재예방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및 교육자료(OPL: One Point lesson) 등을 제공‧배포하도록 했다. 교육과 자료 제공은 한국소방안전원과 안전보건공단 등 위탁기관이 맡는다.

행안부는 개선대책들이 시행되면 사고의 주요원인으로 지목받았던 작업자 부주의, 절차‧법령 미 준수, 안전인식 미흡 등이 현장에서 개선돼 유사 사고의 발생건수 및 피해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행정안전부는 도출된 개선과제별로 이행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이행상황을 시스템을 통해 적극 관리할 계획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용접작업 원인 화재는 2013년 975건, 2014년 1020건, 2015년 1074건, 2016년 1024건, 2017년 1168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올해는 7월까지 707건이 발생했다.

용접작업 화재사고 주요사례를 살펴보면 용접작업 중 불티가 주변에 튀어 불이 붙거나 폭발, 절단 작업 중 연료탱크‧공드럼 등이 폭발 등이 주를 이룬다. 최근에는 올해 3월 30일 인천 부평의 한 공사장에서 아크용접기로 용접작업을 하던 중 불티가 단열재에 떨어지는 바람에 화재가 발생해 사망 3명, 부상 4명 등의 인명피해가 있었다.

또 공동주택 사고로는 대표적으로 지난해 2월 4일 오전 11시경 경기 화성시 소재 주상복합아파트의 상가건물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철거작업 중 용접기의 불꽃이 주변에 튀어 화재가 발생, 다량의 유독가스가 발생해 철거작업자 정모 씨와 현장소장 이모씨 등 4명이 숨지고 48명이 다쳤다. 당시 불이 66층짜리 초고층인 아파트 쪽으로 번졌다면 더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아찔한 사고였다.

용접작업 중 화재사고의 원인은 작업자의 부주의(26건), 안전의식 미흡(26건), 법·제도 미흡(23건), 안전장치 미설치(20건), 관리감독의 미흡(17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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