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동대표 선거일정 이원화
동대표 선거를 실시할 경우 후보자가 1명인 경우와 2명 이상인 경우로 구분해 일정을 달리 시행했을 경우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

회신: 동대표 선거 후보자 수로 선거일정 달리 정할 수 없어
해당 선거가 입주자 등의 관리비로 이뤄지는 만큼 관리비 절감, 동대표 선거일정 이원화로 인한 입주자 등의 혼란 최소화 등 효율적인 선거업무 수행을 위해 후보자의 수로 구분해 선거일정을 달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니,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 주기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8. 7. 31.>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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