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선관위 회의 안건통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안건 공고에 상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의결을 할 경우 효력이 있는지.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다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는지.

회신: 규약 따르지 않은 선관위 회의 안건 미통지 시 의결 효력 없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소집 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므로,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돼 있는 경우라면,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안건통지 등 관리규약으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았다면 해당 안건의 선거관리위원회 의결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공동주택 관리 업무는 관련 법령 및 관리규약 등에 적합하게 운영돼야 한다. 아울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다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게 자신의 의결권을 위임해 다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2개의 의결권을 가지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니,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 주기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8. 7. 31.>

<국토교통부 제공>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