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50% 이상 동의 얻어 복도 등 금연구역으로

천안 용곡한라비발디아파트는 11일 금연아파트 현판식을 가졌다. <사진제공=천안시청>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충남 천안시 동남구보건소는 11일 용곡한라비발디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대표회장, 동장, 통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연아파트 지정 현판식을 개최했다.

용곡한라비발디아파트는 세대주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 금연아파트로 지정됐으며, 이에 따라 공동주택의 간접흡연 예방과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기로 했다.

금연아파트는 3개월간의 계도 기간 동안 금연구역 관리, 금연 홍보 등의 금연 캠페인을 실시하고, 시는 금연 현수막과 표지판 등의 홍보물품을 지원한다.

계도 기간이 후에는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며, 금연구역(아파트)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원이 횟수와 무관하게 부과된다.

동남구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 확대를 통해 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쾌적한 아파트 문화정착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겠다”며 “주민들의 자율적 의견 개진을 통해 이뤄낸 성과인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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