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5개 사업장 중 155곳 자진신고···하반기도 점검 추진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일자리 안정자금’의 누수를 막고, 부당·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265개 지원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지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선정하고 자진신고 및 제보가 접수된 사업장 등도 포함한 총 265개 사업장이며, 고용노동부 등은 이들에 대해 상반기(5~6월) 중 현지 지도·점검을 펼쳤다.

점검 결과 착오로 지급돼 부당이득으로 확인되거나 사업주가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한 총 155개 사업장에 대해 1억400만원을 환수 조치하고, 보강조사를 통해 허위·거짓신고 등이 명백한 6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전액 환수하며,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

적발 사례로 A사업장 등 3곳은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을 위해 신청서 및 임금대상에 급여를 허위 기재했고, B사업장은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고 있었음에도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고 있는 것처럼 서류를 거짓 작성해 제출했다. C사업장은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대표자의 친인척을 근로자로 허위 등록했고 D사업장은 근로자 임금을 축소해 거짓신고했으며, 임금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은 하반기에 지도·점검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는 한편, 특히 고액지원사업장, 공동주택, 고용보험 적용제외자 다수 고용사업장 등에 중점을 두고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성희 노동시장정책관은 “꼭 필요한 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빠짐없이 지원하기 위해 하반기에 60세 고령자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부정수급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심사와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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