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송언석 의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11일 300명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와 합의한 경우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에 더해 주 8시간 내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송언석 의원은 “최근 기업 규모별로 주 52시간제 근로가 시행돼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경영에서는 산업의 성격, 작업의 집중수행 시기, 작업물량 등 다양한 경영 여건이 있으나 적은 인력으로 근로시간을 배분해 이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일률적으로 줄어든 근로시간 제도에 따라 근로자의 소득저하에도 크게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법정 연장 근로시간의 상한으로부터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송 의원은 같은 날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사업의 종류별·규모별·지역별·연령별 최저임금의 격차는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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