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기존 전력량계를 전자식 전력량계로 교체하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아파트 대신 민간부담금을 부담해 정부보조금을 받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판사 이화송)은 최근 전자식 전력량계 교체사업 시행사업자 A사의 대표이사 B씨와 이사 C씨, 과장 D씨에 대한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선고심에서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A사는 아파트 기존 전력량계를 전자식 전력량계로 교체하는 사업과 관련해 아파트·상가 등 5곳에서 민간부담금 30%을 실제 부담하는 것처럼 사업비계좌 거래내역을 조작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정부지원금 총 9억4701만2000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업 시행자가 민간부담금을 대신 부담키로 하고 정부지원금을 받은 것이 사업자금 편취 및 부정 보조금 수급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15년 이 보급사업의 입찰공고에 총 사업비 중 30%를 수용가가 부담해야 한다고만 돼 있을 뿐, 민간부담금의 출처나 조달방법에 관해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인 산업통상자원부나 이 사업을 주관한 사업단의 담당자들도 법정에서 민간부담금이 수용가의 계좌에서 지급됐는지 여부만을 확인할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수용가에게 민간부담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사는 기부금 교부나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임대차계약을 통해 민간부담금과 동일한 액수의 돈을 수용가들에게 지급했고 수용가들은 이 돈으로 민간부담금을 부담했는데, 이 같은 기부금 교부가 부정한 방식으로 이뤄졌다거나 이와 같은 계약이 그 자체로 허위계약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달리 A사가 사업 과정에서 보조금을 과다하게 지급받았다거나 부정하게 사용했던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산업통상자원부를 기망했거나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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