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임대차에 대한 법적 고찰’ 주제로···사단법인 등록 위한 정관 개정 의결

한국집합건물법학회는 8일 2018년 제3차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를 가졌다.<이인영 기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한국집합건물법학회는 8일 홍익대학교 홍문관 9층 해동홀에서 ‘2018년도 제3차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한국집합건물법학회와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가 주최한 가운데 열린 이날 학술대회는 ‘집합건물의 임대차에 대한 법적 고찰’을 주제로 개최됐으며 박종두 고문(초대 집합건물법학회장)을 비롯한 학회 회원과 변호사 등 약 40명이 참석했다.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이선희 회장은 개회사에서 “집합건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학술대회가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또한 회원간 화합과 소통으로 더욱 발전하는 학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홍익대 법과대학 사동천 교수의 축사 후 2017년부터 2018년 2월까지 학회장을 역임한 김규완 회장에 대해 감사패를 증정했다. 김규완 회장은 “학회 발전을 위해 기초를 다져 주신 분들 앞에서 이러한 감사패를 받게 돼 감사하다”며 “앞으로 기쁜 마음으로 학회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학술대회는 1, 2부로 나눠 진행, 제1부에서는 충북대학교 이은희 교수의 사회로 충남대 김영두 교수가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임대와 전용사용권’에 대해 발제하고 장병일 동아대 교수, 가영현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가 토론했으며, 한양대 이준형 교수의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대한 법적 쟁점’에 대한 발제 후에는 정선헌 경남대 교수, 신미연 좋은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열띤 토론을 벌였다.

홍익대학교 사동천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제2부 학술대회에서는 고려대 모승규 위원이 ‘집합건물의 관리와 임차인의 지위’에 대해 주제발제하고 이춘원 광운대 교수와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가 토론했으며, 법무법인 해담 오인영 변호사가 ‘집합건물의 임대차와 상가의 업종제한’에 대해 발제한 후 진도왕 인천대 교수, 김성욱 제주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학술대회를 마치고 열린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학회의 사단법인 등록을 위한 정관 개정 등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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