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의원, ‘전기사업법 대표발의’

김삼화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전기요금 감면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혹한기·혹서기 등 특정시기 감면 확대를 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감면이 이뤄지고 있는 대상을 국가유공자, 차상위계층,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난·특별재난 중 전기요금 경감이 필요한 사람·시설,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전기요금 감면할 수 있다고 정하는 사람 또는 시설로 정하도록 했다.

또 혹한기·혹서기 등 전기요금 감면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기에는 감면의 폭을 확대하도록 했다.

김삼화 의원은 “노인복지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여러 법률과 한국전력공사의 기본공급약관에서 취약계층 등의 전기요금의 감면에 대해 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바가 없다”며 “때문에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산재해 있는 전기요금 감면의 규정을 일일이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혹한기나 혹서기에는 취약계층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의 전기 사용량이 증가해 전기요금의 부담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기에 따른 감면액의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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