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자치단체 회원인 입주민을 강제추행해 기소된 관리소장이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최다은)은 서울시 A아파트 입주민 B씨의 속옷에 손을 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관리소장 C씨에 대해 최근 “벌금 500만원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표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C씨는 지난해 6월 27일 A아파트 경비대장실 앞에서 B씨의 등 뒤로 다가가 B씨가 피할 겨를도 없이 갑자기 B씨의 등에 위치한 브래지어 끈을 손으로 3차례 튕겨 B씨를 강제로 추행했다.

B씨는 입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단체의 회원이었는데, 당시 C씨의 추행을 같은 단체 회원 D씨 등도 목격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B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나머지 증인들의 사건 전후 상황에 대한 진술도 이와 일치한다”며 “피고인 관리소장 C씨와 피해자 B씨가 평소 아파트 운영을 둘러싸고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고, 피고인 C씨는 이 사건 이후 피해자 B씨를 대신해 항의하러 온 자치단체 회원 D‧E씨와 피해자 B씨 본인에게 직접 사과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해 재판부는 “C씨가 B씨를 강제추행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 C씨는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과 함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전과나 실형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C씨의 강제추행사실에 관한 유죄판결 확정 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됨에 따라, C씨에게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C씨의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에 대해서는 면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 C씨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동기 및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 C씨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C씨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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