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동대표 해임 건의에 따라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는 이유로 건의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해임건의안을 당사자인 동대표에게 보여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판사 이주연)은 최근 해임 건의된 동대표에게 입주민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해임건의안을 보여준 혐의로 기소된 경기 수원시 A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B씨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선고심에서 “피고인 B씨를 벌금 5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B씨는 A아파트 관리소장을 통해 입주민들이 제출한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해임 위한 주민동의’라는 제목의 동대표 해임건의안을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해임 건의된 동대표 중 한명인 C씨에게 해임을 건의한 입주민들의 성명, 거주 동·호수, 서명 등 개인정보가 기재돼 있는 동대표 해임건의안을 보여줬다.

이에 대해 B씨는 “해임요청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장 업무로서 해임건의안을 보여준 것이므로 개인정보를 누설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이러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선거관리위원장 B씨는 해임건의안에 개인정보가 기재돼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해임요청 당사자인 동대표 C씨에게 보여줬으므로 개인정보를 누설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면 해임요청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당사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입주자 등에게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는 해임요청 당사자에게 해임건의 사유를 고지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면 충분한 것이지 해임건의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줘야 소명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 B씨는 해임건의안에서 개인정보를 가리고 해임건의 사유가 적혀 있는 나머지 부분만 C씨에게 보여주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업무를 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 B씨의 행위는 수단의 상당성, 법익의 균형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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