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소모품 납품 행위
해당 공동주택의 동대표로서 해당 공동주택에 소모품을 납품하는 행위가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에 해당되는지.

회신: 공동주택에 지속·정기적으로 소모품 공급 시 동대표 결격사유 해당
동대표가 해당 공동주택에 지속·정기적으로 해당 관련 소모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라면 해당 공동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 주기 바란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8. 7. 18.>

<국토교통부 제공>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