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주차대수 산정
전용면적 60㎡ 이하인 3가구에 대해 세대수 기준으로 산정한 주차대수가 2.1대일 경우 2대인지, 3대인지.

회신: 주택건설기준 따른 주차대수 산정 시 소수점 이하 끝수 올려 산정해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보는 바, 질의의 경우 소수점 이하의 끝수를 올림해 3대로 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기 바란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8. 7. 19.>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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