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공동주택 동대표의 중임 제한 완화 문제가 다시 뜨겁다. 동대표의 중임 제한 규정이 일부 완화됐기 때문이다.

지난 4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1일부터 본격 시행되게 됐다. 앞으로 선출공고를 2회 했는데도 일반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중임 제한 후보자도 동대표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중임 제한 후보자는 일반후보자가 있는 경우 자격이 상실되며,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동대표가 될 수 있는 등 일반후보자보다 엄격하게 적용된다.

동대표는 자기 시간을 내며 활동하는 ‘무보수 봉사직’이다. 중임 제한은 동대표의 ‘준직업화’와 그에 따른 관리 비리 등이 사회 이슈화돼, 인적 교체 등을 통한 비리근절의 목적으로 수년 전에 채택됐다.

법령으로 ‘중임 제한’을 규정한 후, 예전만큼 동대표가 되려는 열기는 줄어든 듯하다.

대부분의 동대표는 ‘명예’를 염두에 두고 봉사의 마음으로 참여하겠지만 뭔가 바라거나 다른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사람도 일부 있고, 등 떠밀려 하는 사람도 있다. 한 때는 이권이 되는 때가 있었겠지만 지금은 한다는 사람을 못 찾아서 동대표를 구하러 다니는 실정이라고 관련 단체에선 줄곧 말해왔다.

동대표 중임 제한 완화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원활한 구성과 운영을 위해서다. 동대표들이 모여 구성한 입대의는 공동주택 의사결정의 핵심이다. 관리와 관련한 주요 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갖고 있다.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 관리방법의 제안, 공용시설물의 사용료 부과기준의 결정, 단지 안의 주차장·승강기 등의 유지와 운영기준 등 관리영역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입대의가 한다.

그런데 많은 아파트가 입대의 구성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였다. 입대의 미구성은 바로 입주자등의 피해로 연결된다. 실제로 일부 단지에선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소유자의 거주 비율이 낮아 4인 이상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난항을 겪거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기도 했다.

국토부는 실제 아파트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아파트 운영에 관심이 적은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국토부가 밝혔듯이, 동대표가 될 수 있는 공동주택 소유자의 거주 비율이 50~60%에 불과하고, 생업 등으로 관심이 적은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 법령의 시행이 확정되자마자 일부에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직업적 동대표’라느니, ‘장기집권 가능성’이라느니 비판적 시각으로 보기도 한다.

최근 수년간 공동주택 관리의 많은 부분이 예전보다 엄격해지고 투명화 됐다. 많은 조치들이 개선·시행 중이다. 입주민의 30% 이상이 동의할 경우 지자체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관리비 등 47개 항목을 공개토록 했다. 또한 회계서류를 임의로 폐기할 수 없고 공사·용역 계약서를 공개토록 했으며, 비리 처벌을 강화했다. 아울러 300만원 초과 규모의 경우 전자입찰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관계 당국은 법적 보강과 함께 ‘견제와 균형’이라는 시스템의 기본 원리를 항상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 영국의 철학자 액튼 경(Lord Acton)의 말처럼 ‘권력은 부패하기 쉽고,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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