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1일 이후 시행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 1/2 이상 찬성
범죄경력조회 대상에 동대표 추가
입주자도 대표회의 교육에 포함

동대표 중임제한 개정 내용<자료=국토부>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현재 500세대 미만 단지에만 제한적으로 완화돼 있는 중임 제한을 500세대 이상 단지에도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원활한 구성·운영을 위해 동대표 중임제한 완화 대상을 500세대가 넘는 공동주택에도 적용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1일 이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대표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앞으로는 선출공고를 2회 했음에도 일반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중임 제한 후보자도 동대표가 될 수 있다.

동대표의 임기는 2년이며, 한 번만 중임 가능해 2년씩 2회, 최대 4년을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중임제한 후보자는 일반후보자가 있는 경우 자격이 상실되며,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의 2분의 1 이상 찬성 시 동대표가 될 수 있는 등 일반후보자 보다 엄격하게 적용된다.

중임 제한 완화는 동대표가 될 수 있는 공동주택 소유자의 거주 비율이 50~60% 정도에 불과하고, 생업 등으로 관심이 적은 상황에서 중임제한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4인 이상)이 안 되거나, 의결정족수(정원의 과반수 찬성) 미달로 입대의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됨에 따른 입주자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관리주체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기능 강화 필요성 및 정부의 관리비리 근절대책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범죄 경력 조회 대상에 동대표를 추가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에 대한 교육 방법·절차 등의 적용 대상에 입주자 등을 포함했다.

지난 3월 13일 동대표 후보자 이외에 이미 선출된 동대표도 범죄 경력 조회 대상에 포함하기로 일부 개정한 공동주택관리법이 오는 14일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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