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단지 내 도로 확장
단지 내 인도 일부를 차도로 변경(도로 양쪽 인도를 약 50㎝ 줄이는 방법으로 도로 1m 확장)하는 행위가 행위허가 대상인지.

회신: 사용검사 받은 단지 내 보도·도로 변경, 행위허가·신고 대상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게 건설된 공동주택은 당초 사용검사를 받은 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임의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 또한 부대시설인 단지 내 도로를 사용검사를 받은 규모 및 면적에 대해 변경하는 행위는 행위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다.
아울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따라 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1.5m 이상의 보도를 포함해 폭 7m 이상의 도로를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당해 행위가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는 인·허가권을 가진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기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8. 7. 2.>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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