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노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연구’

가천대 민병건 씨, 논문서 주장

노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소방안전관리를 위해 실효적인 제도 마련과 소방안전관리자의 사명감을 고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천대학교 산업·환경대학원 산업환경공학과 민병건 씨는 최근 ‘노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석사 학위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민병건 씨는 논문에서 “공동주택 화재는 화재 및 연기 확산에 의한 물적·인적피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어 화재예방 및 적절한 화재 대응이 필요하다”며 “특히 준공 1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은 최근 신축 공동주택과 적용되는 소방법이 상이하고 설치돼 있는 소방설비 및 소방관련 설비가 노후돼 화재안전성을 위해서는 보다 강화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선 민 씨가 공동주택 소방설비 관리현황을 조사한 결과 유지관리가 전체적으로 부실함을 확인했다. 특히 10년 이상 노후화된 중대형과 중소형 공동주택에 대해 소방설비 및 관리 현황을 조사·분석한 결과 소방관련 설비에 대해 자체점검 이외에 평상시 전혀 관리가 안 돼 있었다.

이에 민 씨는 “현재 소방법규 내에는 소방설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관리를 하도록 단순히 명기돼 있는데, 소방안전관리자의 임무에 대해 불명확하게 규정돼 있어 자체점검 이외에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임무를 수행하는 자는 업무를 등한시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며 “소방법규 내 소방안전관리자의 임무 규정에 소방설비 및 소방관련 설비의 항목별 분류 및 점검 시행에 대해 우선적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방설비 및 소방관련 설비를 분야별, 중요도별로 항목을 분류하고 이력카드화해 월별, 분기별, 반기별, 연간 점검의 법제화를 통해 관리한 후 일지를 일정기간 보유하게 하고, 정기 점검 시행 후 이를 위반 시 행정명령, 과태료 등 벌칙을 적용토록 했다.

또한 민 씨는 자체점검에 대해 관계인과 점검자 간 종속관계를 단절할 것을 강조했다.

민 씨는 “공동주택 관계인과 소방점검업자는 현재의 상호 간 종속관계로는 실제적인 점검결과에 대한 피드백에 한계가 있다”며 “점검업체 선정부터 계약, 점검, 보고서 제출, 수수료 지급 등 절차를 소방서 등 관공서에서 개입해 공동주택 관계인과 점검업체 간의 갑을계약 관계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분말식소화기에만 적용된 소방용품 및 소방시설의 내구연한을 공동주택의 모든 소방용품 및 소방설비에 적용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소방시설 점검·관리 계획 수립이 용이해지고 유지·관리·보수 업무 수행업무가 명확해지므로, 소모품부터 순차적으로 주요 소방설비에도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특히 민 씨는 소방안전관리자 겸임금지 및 교육 등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봤다. 민 씨는 “관련 법규에 소방안전관리자의 다른 업무와 겸임을 금지해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전념하게 해야 하고 명확한 업무를 상세히 명시해 공동주택의 소방안전관리 업무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며 “소방관서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가 가이드라인에 맞게 수행하는지 정기적이며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고 위반 시 벌칙을 적용해 소방안전관리자의 사명감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취득 및 실무교육 체계를 실무 위주의 교육으로 보강해야 하고 소방선진국의 소방안전관리제도의 장점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공동주택 관계인의 화재안전의식 고취 및 정기적인 화재대응 훈련 강화가 요구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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