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관리소장이 오피스텔관리단의 지출결의 승인 없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인출해 상가 자치회장에게 전달해 변제되지 않은 금원을 용역비에서 상계하기로 했다면 관리단은 관리업체에 미지급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김래니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 성남시 A오피스텔건물의 관리업체 B사가 이 건물 관리단(변경 전 오피스텔관리단)을 상대로 제기한 용역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B사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인정, B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B사는 2014년 5월 피고 관리단과 A오피스텔 건물에 관해 건물종합관리 도급계약을 체결했다”며 “피고 관리단은 도급계약에 따른 용역비 중 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B사의 직원이자 이 건물의 관리소장이 2015년 6월 상가 자치회장인 C씨의 요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통장에서 500만원을 인출해 전달, C씨는 이중 200만원을 변제했다”며 “C씨는 이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후 나머지 300만원을 계속 변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리업무에 관한 모든 지출은 피고 관리단으로부터 지출결의서 승인을 받아 이뤄짐에도 관리소장은 이러한 절차를 무시했다”며 “원고 B사와 피고 관리단은 C씨가 변제하지 않은 300만원을 도급계약에 따른 용역비에서 상계해 처리하기로 해 용역비 채무는 상계로 소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B사는 C씨는 건물 관리단 임원으로 관리단 지위와 같다고 볼 수 있어 관리단의 구두 결재를 받았다는 C씨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으므로 300만원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C씨가 지출 승인에 관한 권한을 가진 피고 관리단의 직원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 관리단에 구두 결재가 있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은 점 등에 따라 원고 B사가 300만원의 지급 책임을 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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